연예인들의 사건 사고의 글을 읽다보면 단어의 뜻을 정확이 몰라 애매할때가 있습니다.
성폭행인지? 간음인지? 집행유예... 등등의 알송 달송한 단어가 나오는데 ..... 정말 죄를 지어 감옥에 가는것인지? 안가는것인지? 벌을 받는것인지? 안받는것인지? 간혹 모를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가수 고영욱의 사건의 판결이 났습니다.
미성년자 간음혐의로 서부지검에 송치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간음이란?
간음(姦淫·姦婬)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며, 미혼인 사람의 성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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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란?
성폭력(性暴力)은 강간, 강제 추행, 성희롱, 도촬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남성이 가해자이고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범죄 행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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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면 간음과 성폭력의 차이는 관계를 맺긴 맺는데 상대방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부분에서 폭력, 즉 힘이 가해졌느냐가 관건입니다.
뉴스를 보면 관계를 맺는것까지는 검찰이 증명을 해서 죄를 받는것입니다.



송치란?
송치(送致)는 보낸다는 뜻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서류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검찰에게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직수가 있는데 검찰 자체에서 직접 사건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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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것이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제 집사람도 같이 뉴스를 보곤하면 집행유예란 말이 나오면 그럼 감방 가는거야 안가는거야? 하고 물어보곤하죠....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라 함은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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