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휴무

정부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 측과 합의한 국민장(國民葬)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 가운데 하나다. 

장례의 구분,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례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은 국장(國葬)과 국민장 두 가지로,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국민장은 국장 다음으로 격이 높다.

국민장과 국장(國葬)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다.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정부에서는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하여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장의위원회의 구성·운용, 고문·집행위원의 위촉, 집행회의의 구성 등은 국장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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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은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장·대통령 영부인·국무총리·대법원장이 서거하였을 때에 거행하는 것이 관례이다. 

지금까지 거행된 국민장은 전 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 전 부통령 이시영(李始榮)·김성수(金性洙)·함태영(咸台永)·장면(張勉), 전 국회의장 신익희(申翼熙), 전 대통령후보 조병옥(趙炳玉) 등이 있다. 이외에도 1974년 전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陸英修)의 국민장,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 2006년 전 대통령 최규하의 국민장이 있다.

국장과 국민장 모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