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사례를 요근래에 점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수없습니다.물론 이전부터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지만  7월23일 개정안이 실행이 되면 더욱 피부를 느낄것입니다.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올려진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저작권 이해하기
현재 저작권이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많은 양의 정보가 올라옵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블로거들의 글이 많이 눈에 뜁니다.
손담비의 노래를 부른 꼬마아이가 유투브에서 인기를 끌자 저작권 침해라고해서 난리가 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링크를 클릭하세요.
뢰종님글 보러가기
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http://www.naver.com/rules/privacy.html

개인적으로 무설치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공유하는데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전까지 올린포스트가 한 두가지도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말하자면 앞으로도 프리웨어를 제외한 ,아니 프리웨어도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은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쉡게 얘기해서 공유는 안된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듯 합니다. 블로그의 방향을 바꿔야하는건 아닌지?

저작권법이 나쁘다는것이 아니라 그 판단기준이 정말 애메모호한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 어느정도는 예외사항을 두고 충분이 오랜시간 인지시킨후 실행해도 됩니다. 외국에서는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법령/조약을 클릭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미국,독일, 영국등에 관한 저작권법을 볼수있습니다.
저작권 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site/page.jsp

저작권법에 걸리는,침해를 했다고 하는 블로거나 사례가 엄청많이 있습니다.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걸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식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광고,인지기간을 두고 시행해도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안한다고해서 뭐 어떻게 되는거 아니지않습니까?

저작권이 뭐야?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 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자신의 저작물인 소설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이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문화광광부에는 저작권에 모든것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http://www.copyright.go.kr/

네이버에서 배우는 저작권 이해하기
장문의 글보다는 보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여기가 보기는 가장 편하네요.
http://green.naver.com/legal1.html

저작권보호 목록을 볼수 있는곳이 있습니다.
http://side3.pdbox.co.kr:8042/app/copyright/manager_copyright.cgi
영화,음악,게임,기타순으로 볼수도 있고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수도 있고, 최근등록한 목록과 집중단속을 하는 목록도 볼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