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목사 신상공개 판결
일상/연예가소식2009. 5. 6. 15:43
어린이를 성추행한 목사에게 신상공개를 판결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다가 말이 안되는 짓이죠. 모든 목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사회봉사시간도 120시간이구요. 더군다나 5년간 신상정보가 열람이 됩니다. 아래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출처;연합뉴스 어린이 성추행 목사에 `신상공개'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교회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목사 A(45)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피고인의 신상 정보가 5년간 열람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를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