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입사하거나 사업자로 등록한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자들의 구체적인 자격은 지난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2007년 소득이 없는 신규근로자 및 신규사업자를 비롯해 2008년 신청 기한 이후 채용자·사업자등록자들이 대상이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금을 받게 된다.

유가환급금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세금을 환급해 주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유가환급금은 1회에 한해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지난해 신청해서 모두 지급 받은 근로자는 추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 근무월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등록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월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청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면 간편하게 환급금 신청을 마칠 수도 있다.

단, 전자신청을 마치고 동일 신청내용을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중 신청 오류로 환급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첨부서류 제출자는 '전자신청필'이라고 기재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