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다국적기업의 베이비샴푸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도 보건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단체 ‘더 캠페인 포 세이프 코스메틱스’의 자체 분석결과 존슨앤드존슨의 ‘존슨즈 베이비샴푸’ 제품과 ‘버블배쓰’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다이옥산이 미량 검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만 보건당국의 수거검사 당시 ‘존슨즈 베이비샴푸’에서 0.04ppm의 다이옥산이 검출돼 대만 존슨앤드존슨은 해당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결정을 내렸고 일부 매장에서는 반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베트남에서도 제품 수거 및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에 “자국 내 관련 제품 사용자들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 등의 조치 없이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켰다.
 

심 의원은 “포름알데히드와 다이옥산이 발암물질이고 해당 제품이 유아용임을 감안할 때 식약청은 즉각 수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국내 관련 제품에 대한 검출 결과를 발표하고 과민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식약청은 “미국 소비자단체 발표 이후 국내 수입·유통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국내에 수입된 바 없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에서도 해당제품 검사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수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식약청은 국내에서 제조되는 유사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난 3월 17일 화장품 협회에 공문을 보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도록 다른 대체 보존제의 사용 및 다이옥산 저감화를 권장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존슨앤드존슨의 해당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바 없으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어린이용 목욕용 제품 전반에 대해 시중 유통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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