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 휴무
일상/뉴스2009. 5. 25. 18:19
정부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 측과 합의한 국민장(國民葬)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 가운데 하나다. 장례의 구분, 국민장 대상자의 결정, 장의위원회의 설치, 장례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은 국장(國葬)과 국민장 두 가지로,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국민장은 국장 다음으로 격이 높다. 국민장과 국장(國葬)의 주요 차이점은, 국장은 국가명의로 거행되고 국민장은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치른다는 점이다. 장례비용은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